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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다파글리폴리진 복합제)

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파글리플로진 함유제제 복합제(필름코팅정) 통일조정 변경대비표 (1).hwp

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 

 

 

-   아    래   -

 

 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
1. 해당품목: 포시다베정10/100밀리그램

2. 내용

   2) 복합제: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

3. 반영일자: 2023.08.31

4. 링크: 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1/getSafeInfoList/getItem?infoNo=20230157&infoClassCode=4

5. 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 내용(변경대비표 포함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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