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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라이트록소정(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))

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토피라메이트_단일제(경구)_통일조정 변경대비표(1).hwp

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 

 

 

-   아    래   -

 

 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
 

1. 해당품목:라이트록소정(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)

 

2. 내용

   1) 단일제: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

 

3. 반영일자: 2024.1.6

 

4. 링크: 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1/getSafeInfoList/getItem?infoNo=20230230&infoClassCode=4

 

5. 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 내용(변경대비표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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