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1. 품목: 빌탁스정50mg(빌다글립틴 단일제)
2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
3. 반영일자: '23.03.29
4. 링크: 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20370&infoClassCode=4
5. 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 내용(변경대비표 포함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