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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빌다글립틴 단일제)

작성자 : 관리자 첨부파일 : 빌다글립틴 단일제(함량 50mg,나정) 통일조정 변경대비표 (1).hwp

 

 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 


-   아    래   -

 

 
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
1. 품목: 빌탁스정50mg(빌다글립틴 단일제)

2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

3. 반영일자: '23.03.29

4. 링크: 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20370&infoClassCode=4

5. 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 내용(변경대비표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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