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1. 품목: 라이트리진주(돼지뇌펩티드)
2. 내용: 효능·효과, 용법·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
3. 반영일자: '23.06.05
4. 링크: 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1/getSafeInfoList/getItem?
infoNo=20230095&infoClassCode=4
5. 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 내용(변경대비표 포함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