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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변경 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1. 해당품목 : 텔미듀얼정80/5밀리그램, 하트반정80mg(발사르탄), 텔미듀얼정40/5밀리그램, 텔미듀얼정40/10밀리그램, 하트반정160mg(발사르탄)
2. 내용
1) 사용상의주의사항 신설
3. 반영일자 : 2026.02.12
4. 링크 : 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40328&infoClassCode=4
5. 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내용(변경대비표) |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