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변경 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1. 해당품목 :
라이트시다메트정50/1000밀리그램
라이트시다메트정50/850밀리그램
라이트시다메트정50/500밀리그램
2. 내용
1) 사용상의주의사항
3. 반영일자 :2026.10.02
4. 링크 :의약품안전나라 > 고시/공고/알림 > 의약품허가·승인 > 변경명령 - 상세
5.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

